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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라마51
정중한라마5124.03.2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문의드려요

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낸지 1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면 될까요?


10일 이내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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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가 사업장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보냈으나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말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낸지 1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