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제출 후 10일 지났는데도 과태료를 안물리나요?
말 그대로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여
발급요청서까지 두차례 보냈음에도 서류를 안써줘
과태료 부과되는 기간을 넘겼는데요.
고용센터에 말하니 10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시정지시를 두번을 내려야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당장 처벌을 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발급요청서 제출 후 10일이란 기한은
그럼 왜 존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