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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코끼리258

아리따운코끼리258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제출 후 10일 지났는데도 과태료를 안물리나요?

말 그대로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여

발급요청서까지 두차례 보냈음에도 서류를 안써줘

과태료 부과되는 기간을 넘겼는데요.

고용센터에 말하니 10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시정지시를 두번을 내려야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당장 처벌을 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발급요청서 제출 후 10일이란 기한은

그럼 왜 존재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10일이 지났다고 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시정지시를 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지시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후 10일이 지난 경우, 법적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는 관할 기관의 재량 내지 지침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지시절차를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는 해당 기관의 내부적인 실무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대로 시정 지시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일 기간은 과태료 부과 조건이지, 10일을 지난 시점에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