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받기전 알바해도되나요?
6월달 퇴사후 바로 알바를 구해 9월까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6월달 퇴사후 바로 알바를 구해 9월까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므로 알바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도 알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9월 알바 종료 시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이직사유 등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6월달 퇴사후 바로 알바를 구해 9월까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구해 9월까지 근로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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