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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받기전 알바해도되나요?

6월달 퇴사후 바로 알바를 구해 9월까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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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6월달 퇴사후 바로 알바를 구해 9월까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므로 알바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도 알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9월 알바 종료 시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이직사유 등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6월달 퇴사후 바로 알바를 구해 9월까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구해 9월까지 근로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고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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