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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파란사슴벌레
갑자기파란사슴벌레

건강보험료취득취소후 공제해야하나요

직원한분이 60시간미만이라 건강보험료 안들어가는데 고지서 보니 착오로 취득신고가 되어있어 보험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건강보험료 취득취소 했는데 고지서 이미 나와서 이번달은 납부하고 다음달에 환급해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직원 급여명세서에 공제금액에 넣어서 급여드려야하나요? 아니면 대신 회사에서 전체부담해서 납부해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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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소분이 환급되므로 급여 공제없이 회사에서 부담 후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액지급의 예외하고는 상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만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임금공제가 가능하므로, 개별 동의를 받는 것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공제분을 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에 환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도 공제할 필요 없이 회사차원에서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액 환급되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오취득으로 취득취소하여 결국 환급될 예정이니 굳이 공제할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가입된 것이고 환급된다면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할 것이므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