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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마뱀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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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5일근무? 해당 안되나요?

교대패턴으로 돌아가며

패턴 : DENoff (3일근무 1일휴무)

N는 08시퇴근하여, 다음날 08시 다시D근무 시작되기 때문에 매일 회사에 갑니다 ㅠ

1. 교대근무자는 주5일근무 적용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매일 가는건 위법이 아닌건가요?

1달 몇일이상 일 못시키게 하는 법령은 없는지요? 체력적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2.연차휴가도 D근무에만 사용가능 했구요.

(다른날 사용하려면 타근무자와 D근무로 바꾼후 사용하도록 했어요.)

회사에서 운영상이라며 자유로이 휴가사용 제한하는게 가능한지요?

근무자가 2인이상 되야하는 상황인데

조직개편해서 12명 3교대 돌리면 모든 근무시 1명은 휴가사용 할수 있는데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고

10명으로 교대돌리다 그나마도 8명 교대로 줄이니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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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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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달 기준 몇일 이상 일을 못시킨단 기준은 없고 1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사용자가 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구요.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패턴으로 돌아가며

    패턴 : DENoff (3일근무 1일휴무)

    N는 08시퇴근하여, 다음날 08시 다시D근무 시작되기 때문에 매일 회사에 갑니다 ㅠ

    1. 교대근무자는 주5일근무 적용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매일 가는건 위법이 아닌건가요?

    >> N근무가 전일에 시작해 익일 08시에 종료하는 것이라면, 연속하는 2근무일에 걸쳐있는 근로시간은 전일의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보게 되므로 08시에 퇴근 후 24시간 휴식을 취한 후 그 다음날 08시에 D근무에 출근하는 것이 문제 없어보입니다.

    1달 몇일이상 일 못시키게 하는 법령은 없는지요? 체력적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1달에 몇일 이상 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근로시간을 잘 계산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연차휴가도 D근무에만 사용가능 했구요.

    (다른날 사용하려면 타근무자와 D근무로 바꾼후 사용하도록 했어요.)

    회사에서 운영상이라며 자유로이 휴가사용 제한하는게 가능한지요?

    근무자가 2인이상 되야하는 상황인데

    조직개편해서 12명 3교대 돌리면 모든 근무시 1명은 휴가사용 할수 있는데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고

    10명으로 교대돌리다 그나마도 8명 교대로 줄이니 너무 힘들어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만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무자는 주5일근무 적용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매일 가는건 위법이 아닌건가요?

    1달 몇일이상 일 못시키게 하는 법령은 없는지요? 체력적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1주 근로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연차휴가도 D근무에만 사용가능 했구요.

    (다른날 사용하려면 타근무자와 D근무로 바꾼후 사용하도록 했어요.)

    회사에서 운영상이라며 자유로이 휴가사용 제한하는게 가능한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트 근무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은 한주 근무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무작정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를 막는 경우는 회사 운영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휴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주휴일을 제외한 6일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