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도 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포함)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 대상인가요?
제가 납부확인서 발급 받아서 첨부하면 될까요?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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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건강보험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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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