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세율은 어떤 의미가 있어 15.4%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분리과세 시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과세 상품은 해당 소득 발생 시 부담할 소득세가 없다는 것이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 없이 전액(금융기관 수수료는 빠질 수 있음)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