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접견가려는데 벌금 수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11주인 산모입니다
저희 신랑이 갑자기 사건에 연류되어 구속이 되었는데 접견을 가려고하면 그 스마트접견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가져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현재 벌금 수배가 230 걸려있는 상황이라.. 신랑 접견을 못가고있는데 제가 이걸 등록하러가서 접견은 할시 제 신분증을 조회하나요? 제가 수배자 인지 확인하나요? 제발 여러분 도와주세요... 정확한 답변 아시는분 제발 뷰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마트 접견을 신청할 때, 신분증 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통해 신분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 조회 과정에서 수배자인지 확인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수행 중에 신원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배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