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건물내의 방화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얼마전 건물주가 소방설비 쪽에서 매장 앞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달라는 얘긴데 이럴 경우
임대인이 설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2층 건물이고 계단쪽 문앞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건가요?그리고 과태료는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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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건물 내에 방화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건물 내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