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가입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45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페에결절소견이 보인다고 재검을했는데 이상없다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라니깐 유병자라뇨 너무 황당합니다 이상도 없는데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시죠?
그마음 이해합니다. 이상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자면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을 교체한 차량을,
새거고 처음 조립과정에서 교체한거라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구매하려고 하진 않을겁니다.
당연히 그런일조차 없었던 차를 사는게 더 나으니까요.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렸는데요.
억울하시겠지만,
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척도를 분류하는 기준에 해당되서 그러니 이해하십시요!
이해는 하지만, 유병자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 첫번째 방법 ●
이상소견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일반가입"을 승인하는 보험사를 찾아내십시요!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발품팔고 노력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설계사를 만나면 이곳저곳 시간이 많이 걸려도 많이 확인해 드릴것입니다! ^^
● 두번째 방법 ●
고지기간이 지나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소견이 없으셨다면, 추가검사한 사항만 기간이 지나면 됩니다.
재검사를 한지 1년이 지나서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지할 의무가 없어져서 일반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제조건) 재검과 관련해 보험사에 보상청구한게 없어야 합니다.
왜?
보상청구기록은 보험사가 공유를 하구요.
보상청구한 치료는 다시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지의무라기보다는 보험사에서 확인요청 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당황스럽고 열받더라도 제 글보시고 대인배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구요^^
합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좋은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증이나 현증이 아니면 유병자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유병자라 함은,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 간질환 등에 해당됩니다.
해당보험사에서 유병자라고 하는 것은 최근 병력기록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이상없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실 때에도 입/퇴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기록이 아니라면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기재하실 때 검사만 한 것으로 기재하시고 완치여부에도 병을 앓은 게 아니므로 사실상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보험에 알릴의무 고지해서 심사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보험으로 심사 다 올렸는데 통과 안된다면,
3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심사 올리거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지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긴 합니다.
2) 하지만.. 재검을 하셨으면 1년 지나면 고지대상에서 벗어나기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기보단 1년 지나서 일반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3) 또한, 이상이 없다면... 그냥 가입도 가능할수 있을텐데;;; 아마 상담해주신 설계사가 잘 모르는 듯 하네요.
다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유병력자가 아닌 경우
실손보험으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병력자실손보험에 경우 보장 및 제한적이 부분이 많습니다.
가입하고자하는 보험사에 실손보험 인수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서류와 함께 다시 심시받아보세요.
해당 서류를 가지고 심사 진행시 일반실비보험도 진행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서류에서 질문자님에게는 별 이상없다고 했지만 진단명이 있다면
진단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