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전 비급여 안내 없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얼마전 수면문제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후 수면다원검사 처방을 받았습니다.
(신경과 가려다 예약 빠른 정신과로 갔습니다. 우울증으로 방문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
따로 금액과 급여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며,
수면검사일과 외래 예약하면서 간호사분께 검사 금액을 여쭤보았습니다.
대략 3~40만원정도 나온다 하여 예약을 잡고
이번주 토,일 검사하고 수납을 하는데요.
100만원이 수납비로 나와서 당황스러워서 여쭤봤는데 교수가 비급여로 처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급여 안내,검사비에 관해서 교수한테 들은 것 도 없고 고작해야 간호사한테 금액안내 받은게 다인데,,
일단 결제는 하고 나왔구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여쭤보니 무호흡 병력이력이 있어야 보험으로 나온다 하더라구요.
보험에서는 실비를 받으려면 무호흡이나 불면증 g코드, 보험지급에 맞는 진단서를 받아야 실비보험 환급이 가능하다 합니다.
검사결과는 2주뒤에 나오고 3일뒤에 외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비는 꼭 받아야하는데요..
애초에 비급여 안내도 없이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간호사분이 전화오셔서 죄송하다 하시는데
일단 외래를 와야 교수랑 얘기를 해서 알 수 있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비급여에 대한 공지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병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2개인 것 같습니다.
검사를 취소하여 환불을 받거나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약간의 편의를 받거나..
이는 환자분이 해당병원과 상의해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