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내역 누락을 했다면
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내역 누락(매출 누락)을 했는데요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할수가있나요?
아니면 내년 신고때 해야하나요?
가산세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했지만 일부 내역을 누락한 것이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으므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1개월 내 신고할 경우 90% 감면, 1개월~3개월 내 75%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