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일자와 급여 관련된 질문 올립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월급제 일할계산으로 계약하고 1월말부터 근무시작후 오늘 23일자로 회사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작성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여기서 사직서 쓰는 와중에 급여항목에서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근무로 되어있고 21,22일( 토,일)은 일할계산에 제외되어있어 이부분은 급여에서 왜 제외되었냐 23일자로 퇴사한다고 22일 일요일날 말씀드렸고 20일날 그만둔다고 안했다고 하자 담당자가 일단 알아보겠다고 사직서 마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마저 쓰고 위의 전체 내용들을 녹음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보실때 21일 22일은 급여 일할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후자가 맞고 회사가 그냥 20일치 급여만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녹음한 내용으로 항의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일에 출근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2.1.~2.22.까지(22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일분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때는 상기 녹음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