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아픈데 이상이 없으면 실비청구 불가능한가요?
mri나 ct 찍는데 이상이 없으면 전액부담해야하나요?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실비청구시 이상이 없어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치료목적 혹은 진단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검진해보는 목적으로는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단순 두통이라면 병원에 가셔서 수납하시고 의사의 진료 받아보시고 나서 MRI나 CT를 촬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한데요. MRI는 평균 자부담만 40 ~70만원인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CT비용은 MRI보다 저렴하고 병원과 촬영부위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됩니다. 만약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구요. 단순 두통이나 스트레스성 두통은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고 전액 본인부담인데 그러면 비급여 실비로 총진료비의 30%나 3만원 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질병코드가 있으면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청구하시면 되고 질병 코드가 없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청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CT로 뇌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 어떤 이유인지를 확인해 봐야 긴장성두통인지 등을 알 수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해 MRI나 CT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도 의사의 의학적 필요에 따라 시행된 검사라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거나 환자 요청만으로 시행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MRI나 CT 비용은 병원과 촬영 부위, 급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4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급여항목은 실비에서 대부분 보상되며 비급여 항목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증상이 있어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어도 실비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적용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비급여검사의 경우 병원마다 검사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치료 목적 진단에 따른 MRI/CT는 검사 결과 이상 여부와 관계 없이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국내 건강보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40-80만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