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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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짓을 하려고 그 집을 털려다가 미수에 그쳐도 아무일이 안일어났다고 무죄인가요?

강도짓을 하려고 그 집을 털려다가 미수에 그쳐도 아무일이 안일어났다고 무죄인가요?

비상계엄을 할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무죄라고 하는걸 보니 그 문제에 대해 대입해보니 너무나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죄는 아닌것 같아요.

    미수에그쳐도 주거칩입이라 주거칩입죄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랑 비교할것은 아닌듯해요.

    하지만 비상계엄은 잘못된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미수의 경우 아무래도 성공한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참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일도 없었던 것은 될 수가 없죠.

  • 안녕하세요. 강도 짓을 하려고 그 집을 털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그것은 무단 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비상 계엄 당시 피해가 없었고 무단 침입이 아니라면 무죄가 성립 될수도 있다고 보여 지네요. 비상 계엄 사례와 강도짓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