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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꾸준한흰죽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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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최종 1주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번 24년4월 아파트구입(비조정지역)

2번 25년2월 아파트구입(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은 이미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2번주택을 먼저 팔고

(2년이내, 매매금액은 산 금액 그대로 양도차익없음)

1번주택을 2년뒤 매매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양도차익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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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번 주택 먼저 처분하시고, 1번주택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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