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제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은 원래 안줘도 되는거라고 하시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칭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지휘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