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퇴직금요청을 하였더니 이런답변이왔습니다.
-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 처리를 해왔기떄문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를 해왔기 떄문에 저는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해요~ 통상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시 한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나가는데, 이부분은 본인이랑 저랑 협의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작년 11월 중순경부터 직전 근무 월인 12월 중순까지 근무하시면서 받으신 임금 총액에 12를 나눈 금액을 지급하면 평균 한달분의 금액이나올것 같습니다 -
실제로 근무한건 작년 4월부터 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일한건 근로자의 형태가 아니라는건지 너무 이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