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퇴직금요청을 하였더니 이런답변이왔습니다.
-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 처리를 해왔기떄문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를 해왔기 떄문에 저는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해요~ 통상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시 한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나가는데, 이부분은 본인이랑 저랑 협의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작년 11월 중순경부터 직전 근무 월인 12월 중순까지 근무하시면서 받으신 임금 총액에 12를 나눈 금액을 지급하면 평균 한달분의 금액이나올것 같습니다 -
실제로 근무한건 작년 4월부터 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일한건 근로자의 형태가 아니라는건지 너무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임금총액 나누기 12가 아닌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년이상 2년 미만 근무를 하였다고
1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일을 시작한 시점이 작년 4월 부터이고, 이후 계속 같은 일을 해왔다면 해당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