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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269
기발한게논26921.11.23

교통사고시 과실비율 의의제기 방법은?

몇년전 황새색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로에서 진입하였고, 상대운전자는 대로에서 집입 하였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좌회전 차량이 있어 일단정차후 진입하던중 우측에서 진입하는 마티즈 차량을 보고 급정차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중앙선을 살짝 넘은상태로

정차했고, 과속도 하지않고, 방어운전을 해는데, 상대운전자(60대후반 여성)은과속에 방어운전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앞쪽 우측범퍼에 충돌해습니다.

사고지첨은 철도 건널목앞 사거리로 공간이 넓어서 핸들을 조그만 틀어도 접촉은 되지 않는데 방어운전도 없었습니다

상대보험사는 대로라는 이유로 저의 과실로 주장해서 가입 보험사를 통해 상대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7:3으로

제가 더 과실이 큰것으로 나와서 억울했습니다.

저는 이미 중앙선을 먼저 진입했고.

상대차량을 보고 정차 했는데,

상대방은 일단정차를 하지않고

과속에 방어운전도 안했습니다.

2:8 과실을 주장했지만 7:3과실은 너무 억울합니다.

의의 제기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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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점멸 신호 부분과 정지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과실을 인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 회사에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분들이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등을 보아 과실을 산정합니다.

    여기서도 과실이 안 좋게 나올 경우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우리 측 보험 회사에 강력이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