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일은 현향법과 규정상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기에 이번 추석에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겹치기에 아쉽지만 별도의 대체 휴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로 지정 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결정이나 예기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안될 가능성 높다는게 대부분 의견 같습니다. 작년 설 연휴기간 대체휴무 실시한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되는 사람들만 혜택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휴무 돈 더 사용하고 무엇보다 소상공인 경제 활성 위해 실행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도움 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사람들 해외여행 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8일 대체공휴일 지정 되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