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드디어 더위는 물러가고 추석이 다가 오는데

오래는 추석연휴가 4일로 너무 타이트하죠 고향갔다오기도 그렇고 맘편하게 쉬는것도 그렇고 몇일전에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9/28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기에 기대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9.28.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도록 검토한 바 없으므로 그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매우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나, 연휴 직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 절차가 요구되어 시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큽니다. 과거 내수 진작을 위해 지정된 사례는 있으나, 조업 차질 및 중소기업의 휴일수당 부담 등 현실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할지 여부 또한 알려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