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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78
새까만크낙새78

접촉사고보상금관련문의드립니다.

후방추돌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부부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명의가 배우자로 되었있습니다. 사고는 저혼자 운전할때 뒷에서 추돌후 발생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한다고 장사에 영향이있습니다.

사업자가 배우자명의라도 영업손해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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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보상금을 결정할 때 세법에 따라 신고된 서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에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도시 일용 근로자 소득인 월 314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 하루 8만 9천원 정도를 보상하며 통원 시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