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비경감대상자가 되려면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가능할까요?
65세 남자인데 저소득자는 아닌데 병원에 지병이 있어서 평생약을 복용해야하면 의료비 경감대상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약값과 병원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 3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의 '소득'이 아닌 '질병의 종류'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앓고 계신 지병이 암, 뇌혈관/심장질환, 또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으로 공단에 등록된 질병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병원비와 약값(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5~10%로 대폭 줄어듭니다.
대처 방법: 다니시는 병원 주치의에게 "내 질병이 산정특례 등록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대상이 맞다면 병원에서 바로 공단으로 등록 신청을 해줍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1년 치 약값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1년 동안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한 돈(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자가 아니시더라도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1년 상한액(보통 수백만 원대)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약을 드시며 쓴 1년간의 약값(급여) 총액이 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무조건 환급대상이 됩니다.
대처 방법: 매년 8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대상 여부 상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 등)
앓고 계신 지병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면,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꾸준히 진료와 처방을 받으실 때 혜택이 있습니다.
본래 의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30%이지만,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해당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진료비와 처방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됩니다.
결론 우선 드시는 약값 중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얼마인지, '비급여' 항목이 얼마인지 처방전과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국가 제도들은 모두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소득자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의료비 경감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현재 지병의 종류가 산정특례 대상이면 따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지병이 최근에 생겼는데 실비 통원비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고 초과되는 비용은 100% 자부담입니다 ㅠ
제일 좋은 방법은 건강보험 공단에 경감대상자가 되는지 한번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