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전직장이직확인서 1달 지나고 처리여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전전 직장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전회사를 퇴사한지 1달을 넘어버렸는데도 처리를 안했다고 하네요
만약 전전회사에서 지금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처리 완료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언제든 처리할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나더라도 지연 제출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전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누락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전회사에 고용보험 전산상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고, 처리가 완료되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필수적인데 과거 퇴직일과 상관 없이 발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전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을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