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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섬세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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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 관련 문의(피고용인입장)

안녕하세요.

외주용역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고객사(A)에 상주 근무중이며, 계약은 수행사(B)와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말까지이나, 개인사정으로 한달 뒤 그만두겠다고 B회사에 철수의사 밝혔습니다.

B회사에서 본인의 철수의사를 A회사에 전달한 상태이나, 제가 지정한 철수일(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 뒤)은 A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철수동의를 받지 않아도, 한달 전 고지의무를 수행했으니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한달뒤 철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계약조항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하는건지, 1개월전 고지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항목에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지

관련된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의 변경, 해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

‘을’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을’의 부담으로 최소 2주이상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3.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갑’의 고객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5.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사전동의없이 계약종료 전 철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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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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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명목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동의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입증가능한 손해가 아니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계약서 손해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위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얘기이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며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채무불이행 시 계약서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