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쾌활한카멜레온280
쾌활한카멜레온280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에 했는데, 소득이나 이런게 다 똑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시 신고를 1월에 했는데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어서

소득금액이 똑같거든요? 따로 추가 될건 없는데요

그래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가 바로 넘어가거나 연계되거나 그런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신고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세금이므로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세율 체계와 과세구조가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목으로 신고는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를 맡기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셨다면, 한 번 더 작업을 해야하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애초에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아닙니다. 거래를 통해 징수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지출한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과정일 뿐이며, 그 거래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5월 종합소득금액 신고기간에 따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납세세목이므로 작년도와 소득금액 같더라도 5월31일까지 꼭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자동차세는 부과고지세목이라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소득세 및 부가세 법인세등은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작년과 같아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후 종합소득세는 회계장부 및 추계로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미반영된 인건비, 이자비용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