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일방적인 법인결산서 요구 들어줘야하나요?
공동대표이며 한명은 사임서를 내던지고 10개월째 등기변경 처리도 마지막 업무 정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출근을 안합니다.
그러고선 남아있는 제가 회사를 인수하고 정산처리 해달라합니다.
세금내역을 전부 알려달라하며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정산 내역서, 법인 결산서만 보내달라하네요.
이전 저는 대략적으로 보낸 금액이 있으며 이에 대해선 상대가 맞지않는 금액이라며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변경을 처리하지않아 서류변경 등을 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사임서 제출만 한 대표의 비용이 매달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해당건에 대하여 민/형사건 모두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저는 대응 하며 법적으로 모든 정산 내역 등 제출 중인데 사임하지 않은 다른 대표가 아무 업무 참여도 등기변경 처리도 안하면서 달라고만 하는 내역서들 모두 개인적으로 전달해줘야하나요?
법인의 주주가 법인결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인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는 법인의 경영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주에게 법인결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남은 대표는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정산처리와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결산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의 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의 비용이 계속 처리되고 있다면, 해당 비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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