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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멋쩍은개구리
현재 보험회사 총무로 근무 중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니,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어서 대표님께 여쭤보니
세무사에서 보험회사 총무는 3.3% 신고할 수 없다, 신고해도 비용공제가 안된다. 라고 답변을 받아 3.3% 세금신고 안하고 급여지급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총무 3.3% 신고가 안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대표가 3.3% 인건비 신고했을때 비용공제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3.3% 등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면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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