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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리
비프리23.02.16

대략적인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과속에 의한 후방추돌사고의 경우입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후방추돌을 했을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 경험상으로 사고의 경우 정말 신호대기 및 정차중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100프로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 몇일전 고속도로 합류지점해서 저는 정상 주행중이고 뒤에서 과속으로 오던차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뻔한 경험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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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는 후미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후미추돌한 경우 무과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 100% 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 일반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후방추돌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일방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등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경우가 아니고 정상 주행 중이였다면 선행 차량이 정차 중이던 경우가 아니더라도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는 앞 차의 후미를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차선변경이나 합류 이후 30미터 이상 거리를 주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닌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