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과속에 의한 후방추돌사고의 경우입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후방추돌을 했을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 경험상으로 사고의 경우 정말 신호대기 및 정차중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100프로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 몇일전 고속도로 합류지점해서 저는 정상 주행중이고 뒤에서 과속으로 오던차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뻔한 경험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는 후미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으로 인한 후미추돌한 경우 무과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 100% 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 일반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후방추돌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일방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등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경우가 아니고 정상 주행 중이였다면 선행 차량이 정차 중이던 경우가 아니더라도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는 앞 차의 후미를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차선변경이나 합류 이후 30미터 이상 거리를 주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닌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