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 깜빡... 얼만큼의 패널티가 붙는지?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책상 위에 던져 두었다가 사는게 바빠 깜빡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관리비를 제 때에 내지 않으면 패널티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늦게 내는 경우 패널티가 얼마나 붙는지 궁금합니다.

또 늦게 내는 정도에 따라 붙는 패널티가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비를 재때 내지 않으면 연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연체 요율은 연 5%에서 15% 사이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1개월 이내 연체 시 연 5% 내외, 2개월 이상 연체 시 최고 요율인 12~15%를 적용합니다.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의 미납 일수를 계산하여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당월에 미납한 관리비는 다음 달 고지서에 '미납 관리비' 항목과 '연체료' 항목으로 합산되어 발행됩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수 및 단전 조치 사전 예고장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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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관리비 고지서를 깜빡하셨군요.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만큼 할증이 붙어서 내어야하며, 그 금액을 다음달에도 못낼경우 고지서에 또 미납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명시된 만큼 추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