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퇴직금내놔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료만 떼가고 세금은 따로 떼지 않더라고요. 전에 했던 알바에서는 반대로 4대보험은 안 하고 세근 3.3%를 떼서 추후 세금 환급을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추후 환급금 받기 위해 세금 3.3% 내고 싶은데 이게 제가 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4대보험료 내는 거랑 환급금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이며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