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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퇴직금내놔

퇴직금내놔

알바 추후에 환급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료만 떼가고 세금은 따로 떼지 않더라고요. 전에 했던 알바에서는 반대로 4대보험은 안 하고 세근 3.3%를 떼서 추후 세금 환급을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번에도 추후 환급금 받기 위해 세금 3.3% 내고 싶은데 이게 제가 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4대보험료 내는 거랑 환급금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이며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