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대가입을 안하고 알바비 정산문제..
알바를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 사장님과 상의 후에 따로 4대 보험은 가입을 안하고 알바비에서 세금만 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급여에서 세금을 떼시몈 3.3%를 떼시게 되겠군요.
세금맠 떼실 경우 올해 5월은 지났고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신 경우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더 질문자 님께 이익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소득에 따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한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한 것인지도 나와있지 않고 금액도 없기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하실건없습니다.
일반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스타레미원님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세금만 뗀걸 보니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현재 사업소득액이 얼마인지, 공제항목 어떤부분이 얼만큼 적용되는지 현재상황으로는 알 수 없기 떄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