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사대가입을 안하고 알바비 정산문제..

알바를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 사장님과 상의 후에 따로 4대 보험은 가입을 안하고 알바비에서 세금만 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급여에서 세금을 떼시몈 3.3%를 떼시게 되겠군요.

      세금맠 떼실 경우 올해 5월은 지났고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신 경우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더 질문자 님께 이익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소득에 따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한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한 것인지도 나와있지 않고 금액도 없기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하실건없습니다.

      일반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스타레미원님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세금만 뗀걸 보니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현재 사업소득액이 얼마인지, 공제항목 어떤부분이 얼만큼 적용되는지 현재상황으로는 알 수 없기 떄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