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급여에서 세금을 떼시몈 3.3%를 떼시게 되겠군요.
세금맠 떼실 경우 올해 5월은 지났고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신 경우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더 질문자 님께 이익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소득에 따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