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5년 8월 28일 근무시작하여 9월 2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 주5일 평일 근무였고 상용직으로 일급은 14만원이였습니다
- 28일 정상근무 29일은 회사사정으로 휴무(4만원 지급)였고 30,31일은 주말미근무,1일 정상근무,2일 근무중사고(근무로 쳐줌)
- 이렇게해 세전 641,000원 세후 580,740원을 받았습니다
- 상용직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그 기간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알고있는데
- 제가 받은 월급으로 일수를 나눠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저 계산된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평균임금산정내역 상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해가 발생한 9월 2일이므로, 그 이전인 9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