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2023년 연말에 장해등급 12등급 받아 일시금 및 치료는 다 받은 상태구요
다리가 다시 안좋아졌는데 이 경우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다 끝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더 높게 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