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황로297
투명한황로297

장해등급 확정 후 재요양 승인으로 치료 도중 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이 낮아지면 보상금을 환급하여야 하나요?

장해등급 확정 후 재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재요양 기간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재요양 기간이 끝나고 추후 있을 장해등급 심사에서 기존의 등급보다 장해 등급이 낮아지면 처음 받았던 장해진단 보상금을 환급하여야 하나요?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