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해등급 확정 후 재요양 승인으로 치료 도중 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이 낮아지면 보상금을 환급하여야 하나요?
장해등급 확정 후 재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재요양 기간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재요양 기간이 끝나고 추후 있을 장해등급 심사에서 기존의 등급보다 장해 등급이 낮아지면 처음 받았던 장해진단 보상금을 환급하여야 하나요?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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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이 잘못된 보험급여액을 당사자로부터 징수해야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해도 될 만큼 강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