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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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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일시금 수령, 재요양 종결 후 재차 장해평가 신청

산재 장해 재판정이라는게 있던데

산재 장해 재판정은 연금수령하는 사람, 그리고 신경계통 등등 재판정의 대상자가 정해져있는거같더라구요

연금이 아닌 장해 일시금으로 받고 수술로 인해 재요양 승인받아 재요양 기간이 끝난후에는 재판정이 아니라 그냥 최초요양시에 사용하였던 장해등급 청구 양식 사용하여 최초요양시와 똑같이 장해평가를 신청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장해등급이 판정되어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면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마찬가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