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요양 급여제한(구상권) 후 등급이 낮아지면 급여제한이 법적으로 해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몸이 아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인정받았는데 이유가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해서 그리고 간병비를 받았다고 해서 영구제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혹시 치료/재활을 잘 해서 현재 등급보다 낮아진다면(하향변동된다면) 교통사고후유증의 상태를 벗어났으니 급여제한이 법적으로 해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악화되어 등급이 더 올라가야만 제한 해지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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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지될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급여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나 그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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