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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장기요양 급여제한(구상권) 후 등급이 낮아지면 급여제한이 법적으로 해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몸이 아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인정받았는데 이유가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해서 그리고 간병비를 받았다고 해서 영구제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혹시 치료/재활을 잘 해서 현재 등급보다 낮아진다면(하향변동된다면) 교통사고후유증의 상태를 벗어났으니 급여제한이 법적으로 해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악화되어 등급이 더 올라가야만 제한 해지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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