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위대한쭈꾸미226
위대한쭈꾸미22622.10.20

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취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11월 초에 취직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에서 9월말에 면접을 보았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다른곳에 눈이가서 10월 20일 A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A회사 대표님께서 매우 역정을 내셨는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취소해도 되는것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시 약 1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실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퇴사에 관해 사업주와 협의만 잘 되신다면 실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이전이더라도 합격 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다면, 얼마든지 그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3.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

    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크게 불이익받을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입증의 어려움으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