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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기지역 1가구 2주택의 세금 문의입니다

비투기지역 1가구 2주택으로 공시지가는 모두합쳐 4억이 안됩니다

기존주택을 3년이내 팔지 못하는 경우 추가 발생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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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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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향후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양도하게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양도가/취득가/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