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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수염고래48
24년12.31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합니다.
이직한 직장은 3월부터 근무인데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5월에 혼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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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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