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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노린재119
얄쌍한노린재11922.11.14
사기죄 관련 문의드립니다.(중고나라 거래)

중고나라에서 80만원 어치 물품을 샀습니다(텐트)

근데 부속품(8만원어치)을 잘못 보냈다며 제가 근처에서 부속품을 먼저사면 계좌이체 해주겠다하고 금액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을 현재 못받은 상태인데

현재 증거자료는 통화내역이랑 문자인데요.
통화내역은 제가 갤럭시긴한데 자동녹음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문자내역은 처음 거래할때 주소 알려준 대화랑 8만원 보내달라고 제가 독촉한 내용 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속품을 사면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얘기는 통화내역에 있음)

지금 전화도 차단해놓은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고 보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기고소가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우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종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 내지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