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초부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생각에도 없던 혼인신고를 강요받았습니다. 여름에 한차례 겨울에 한차례 미루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미루고 싶었으나 여자친구가 우울증에 걸렸고 여기서 더 미루면 본인은 무너질거다라는 말에 덜컥 겁이나 7월말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는 현재까지 아무런 경제적 활동이 없을뿐더러 그렇게 말하던 우울증도 찾아볼수 없고 계속된 게임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너무 힘듭니다. 우울증으로 무너질거같다는 말에 의해 속아 결혼한것 같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 경우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혹여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실체관계가 없고 합치된 혼인의사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혼인무효확인 청구 내지는 취소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울증으로 무너질거같다는 말"에 의해 속아 혼인신고를 하였어도 혼인무효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인취소사유가 될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역시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 혼인을 하게 된 것인바, 혼인무효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결혼의 무효는 어렵겠으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결혼 취소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소의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의 우울증과 게임 중독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지만, 이는 혼인무효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친혼 등인 경우에 해당하며, 혼인취소는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로 이루어지며, 재판이혼은 법정 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