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려할때 얼마나 싸게 매입할수있나요?

시중에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않는 낡은 주택으로

소재지는 마산이고 현재 공시지가 8천500입니다

자녀가 매입하려면 최하 매입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진행 순서가 어떻게되나요?


1. 매입,매수 계약서 작성(필요서류?)

2. 매입금 계좌입금

3. 세금납부(납부금액, 납부장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공시가격 기준의 70%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하며, 아버지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