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저가매매? 주택매매 관련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매매 증여세관련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2012년 10월에 3.8억에 집(아파트) 분양가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2022년 12월 15일에 5.3억에 집매매한 상황이고 현재기준 2026년 2월에 현재 시세(약 9억)에 매각한다고 하면 증여세라든지 세금이 추가로 1가구 1주택 신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게 있을까요?
저가 매매로 보는게 맞는건지? 또한 매매후 자금조달계획도 공문이 날라와서 시청에 정상신고하여 문제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매시점 같은 타입 신고된 가격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6월 - 7.6억 과 7.5억
2022.8월 - 7.2억
2022.12월 - 5.3억(우리거래금액) 과 5.8억 과 6.4억
2023.1월 - 6.35억, 6.5억, 6억
2023.2월 - 6.25억, 6.15억, 6.3억등
직거래등 특이거래 3억대거래등 빠지면 6억대에 거래가 된것들이 많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증여세대상이 되는지? 저가매매대상이 되는지? 추가로 매각전 살펴봐야할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저가양도)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2022년 12월 매수 시 기재해주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미루어 볼 때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26년 2월 1세대 1주택으로 9억에 양도 예정이라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에 본인이 부모님 집을 매수한 것을 말씀한 것이라면 22.12 시세 대비 70% 이상 대가만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홈택스 증여재산평가하기 메뉴에서 시가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