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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등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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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작성 시 주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 맡고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다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아는 사전정보로는

주휴는 연속된 7일 이상 계약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수당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계약서 상 1~5일(5일) / 19일 / 27일 이렇게 계약서 상 기간을 한번에 잡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때 주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니까 이렇게 한번에 작성하면 계약기간을 1~27일로 보고 주휴를 지급해야한다라고

들은 바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위 내용이 맞다면, 주휴를 지급 안하기 위해서는 계약 1 : 1~5일 / 계약 2: 19일 / 계약 3 : 27일

이렇게 작성을 따로하면 주휴 지급을 안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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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경우 1주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없으므로

      주휴 미발생입니다.

    1. 아시는바와 같이 각각 기간 별개로 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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