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요. 다 보려면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판결문에는 저작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그리고 해당 판결문을 케이스노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법원에 판결문 공개 신청을 하시거나 위와 같은 유료 결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결문에 대한 전문 공개에 대해서 유료 서비스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main.html)에서 검색을 통해 할 수 있고, 판결문을 돈을 받고 공개해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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