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하면서 주인 아버님과 계약
저는 단독주택을 사려고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1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처음 계약할때 살아겠 셨던 주인분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이런경우 매매 계약서를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될까요?
이제 성년이 되어 군대에 입대해 있는 상태고 만약
주인아버님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 계약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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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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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대리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과 신분증.
인감등 관련서류 지참시 가능하십니다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드님이 상속이 되었다면, 등기부등본상에 명의자와 쓰는게 바람직합니다.
2. 만약 군대에 입대해있는상태라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 인감도장을 갖추어 계약자 대리를 할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이런경우 매매 계약서를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될까요?
=> 상속이 완료되어 자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상속인(아들)과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을 하여 아드님이 상속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아드님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앞으로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인 아드님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