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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콘도르164
어머니께서 5년 전 암 판정으로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자식인 저에게 부양자로 포함되셔서 인적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2024년 4월에 5년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를 계속 연장해주고 있는데 올해도 그럼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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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건강보험과 전혀 무관합니다. 24년도에 장애인이었던 기간이 하루라도 있다면 24년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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