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2. 16. 06:31

근로자이고 오피스텔 수입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5월

신고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너무 어려운데 개인이 하기에는 .

이번이 처음 신고 하라고 해서요.

부가세 신고도 어려웠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2.5/10000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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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신고시 미납한 세액과 더불어 미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 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를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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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3.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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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대상자라면 꼭 해야한 것이며, 안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관청에서 세금고지를 통해 추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고는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2021. 02.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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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 용어만 좀 더 공부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비하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사무실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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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하여 연 9.1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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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합산 소득에대해서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과고지 됩니다. 따라서 자진 신고시와의 차이는

              1)비용반영 여부 2)가산세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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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생길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에서도 합산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되었을때 인별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021. 02.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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