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무상 별다른 이슈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0. 12. 30. 개정)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감사합니다.